바뀐 OPT..90일 지난후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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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72.***.219.198 2279

    친구가 작년 5월초에 학교 졸업하고 바로 OPT가 시작됐지만 바뀐 OPT 규정

    대로 90일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잡서치를

    하던 중 다행스럽게도 11월말경에 취업이 되서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OPT 시작한 날짜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시점에 직장을 구한 것이라 추첨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서 취업비자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말 결격사유가 될만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해결방법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매우위험 72.***.5.60

      90일 룰은 opt받고 일자리 없이 지낼수 있는 날수가 90일 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어느 회사던 일을 했다면 그 날짜 만큼은 90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만약 친구분이 opt받고 최초 90일 동안 일자리 없이 지내다 11월에 일을 시작 하신거라면 이미 status를 잃은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1의 경우 학업이 끝나고 opt없이 미국에 머물수 있는 grace period가 2개월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opt이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 일자리를 잡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가하게 보드에서 질문 올리시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불법으로 걸릴확률이 90퍼센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매우위험 72.***.5.60

      제가 계산을 잘못 했네요. 5월에 opt시작 했으니, 90일 후 (대략 8월) 2개월이면 10월 이네요. 이미 불법체류이므로 정말 힘드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