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할련지?

  • #478149
    고민중 71.***.223.232 2335

    부끄럽지만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습니다.(벌금과 보호관찰) 다시금 재혼을 미국인과 앞두고 모든 사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얻었지만 추방이 되면 또 가정이 해체되는것이 아닌가 고민중입니다. 저야 고향으로 가면 되지만 결혼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찬 백인 아내될 사람에게 이별을 주게 되는것이 아닌지 고민중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옮은지 저혼자서 판단이 안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가능 76.***.26.253

      상대방분이 시민권자면 가능하다고 알구있는데…다시는 그런짓하지마삼

    • yny 72.***.244.206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가능하면 주는편이지요.
      만약 못주게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되겠죠.
      아마도 인터뷰시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절때 거짓말/변명사절)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시인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같아요.
      가능한 인터뷰 받는지역에서 경험이많은 변호사와 의논하여 진행하세요.
      화나시더라도 꼭 참고요 2번째는 경찰이든 법원에서 거의 사람취급안합니다.
      특희 같은 케이스는 정말 억울하더라도 인정안해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