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 중 H1b가 허가 되었으나 유효기간 시작 전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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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랑 70.***.57.8 2181

    5월29일부터 OPT 기간이 시작됩니다 .
    7월부터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H1B스폰을 받아 4월에 접수하여
    만약 H1B를 받게 된다면, 이후(6월초)에 한국을 갔다가
    (결혼해야 하거든요..) 6월 20일 정도에 입국하는데 괜찮을 까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r 말로는 OPT기간중 미국 재입국은 회사의
    employment letter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나,혹시 H1B가 진행중
    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결과가 나온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H1B 결과는 나왔으나 effective 한 10월 이전인
    6월 말에 입국 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시작일이
    7월이라서요.공항 단말기에 얘가 “H1b 진행중이야” 라는 문구가
    뜨진 않을까 모르겠네요.

    식장 예약도 곧 해야하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