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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엠파워 이민사기로 영주권 박탈 위기에 놓인 사람입니다. 버지니아지역 이고요. 한국에서는 그사람(좐 윤-윤봉로)은 지금 한국에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제가 버지니아 오피스를 갔더니 문닫고 도망간 상태 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단체로 여기저기 호소라도 하는데 저는 추방 변호사를 찾는 방법밖엔 없나 봅니다. 저는 지난달에 i-140 리복 되었고(어필한 결과) 불안한 마음으로 2007년에 받은 영주권이 언제 리복될지 떨면서 살고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저만 당한건가요? 함께 합시다.TO : 주한미국 대사관 …. 아래 기사 참조 하세요
2009.01.18 21:45 입력 / 2009.01.18 21:50 수정 글꼴크기 :
Empower Inc. US본사:Fax.(703)352-6900 / 서울:(02)778-3200 / 부산:(051)610-0700
미국 New York:(718)888-1945 / LA, 한미공사:(323)737-8008
중국 Beijing Xinhaowei:(86)10-6441-1305 / Jilin:(86)432-468-2605 / 호주 Sydney:(612)4729-4800“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Your American Dream Can Come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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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mpower-visa.co.kr
=================================================================================<속 보>
미국 버지니아 지역에 본사를 둔 엠 파워(Empower) 이민수속 회사(대표 :한국계 시민권자 죤윤. 나이 75세 정도)가 서울에 지사를 설치한 후, 최근 까지 200여 명의 취업비자 신청을 받았으나 미국 이민국 당국에서 이들의 신청서를 모두 기각하자, 피해자들이 미국 본사와 서울 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19일 정오 서울의 한 피해자가 미주통일신문에 제보.
황 00 제보자는 {우리가 의뢰한 회사는 30년 정도 전통이 있는 취업이민 유력회사로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미국 현지 고용주의 사인을 받을 때 회사대표가 아닌 대리인 등의 사인이 나타 나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현재 피해자는 약 2백 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1인당 3만 달러, 4만 달러이기 때문에 총 60만 달러가 넘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본사도 전화불통 이다…. 아직 한국 언론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 신청금을 반환요구를 하려고 하나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고 토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황기태 입니다. 배부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기자님이 사는 미국에 살고싶어 이민신청을 했건만 부결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엠파워라는 회사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서 부결되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배째라 자세로 나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취재가 가능하면 취재하시어 엠파워에게 억울하게 수속료를 떼일 운명에 놓인 이민신청자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가면 꼭 뵙고 싶은분인데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
엠파워관련진정서는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전 한국에 있는 엠파워 지사 중 부산엠파워를 통해 이민수속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서울엠파워지사와 부산엠파워지사가 있고 미국에 엠파워 본사가 있는데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탄원서는 엠파워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집단으로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을 보내드립니다.
두 파일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09년 1월 하순 혹은 2월 중에 당국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탄원서입니다.
=======================================================탄 원 서
작성: 서울 & 부산 엠파워 계약자 일동
참고사항
① 계약자 총 인원: 190여명
② 1인당 이주 알선료 낸 액수: 1200만원에서 4200만원
③ 추정 총 액수: ①,②번 합치면 60여 억원
④ 현재 엠파워가 이민사기를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계약자들은 명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원칙과 정도를 걸으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검찰청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들은 ㈜엠파워를 통해 미국이민을 신청한 계약자들입니다.
3) 수년간 미국으로의 취업이민을 준비하면서 ㈜엠파워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7년 10얼을 기점으로 엠파워를 통해 진행된 많은 서류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서 이민허가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 사건발생 원인은 이민신청 관련 서류 중에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회사직원이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엠파워 본사 회장인 존 윤(John Yoon)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서명을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 부분이 대리서명이라서 불법이라고 하며 엠파워를 통해 신청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전에 승인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넘긴 서류 역시 반송조치를 내려 결국 이민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5) 엠파워는 고용주의 위임장을 받아 대필서명을 한 것이고, 미국 상법에도 대필서명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규정이 있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민국의 이와 같은 조처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엠파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민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엠파워의 이의신청이 부결된 것을 보면 미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현재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7) 계약자들은 외교통상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엠파워의 회생을 위해 주로 2007년도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엠파워가 정상화되어야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 및 계속적인 이민 재진행을 원하는 계약자들의 뜻을 모두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발생 이후 많은 계약자들은 엠파워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문제해결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엠파워는 갖은 감언이설로 계약자들을 기만해 오다가 결국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계약자들에게 다른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을 하며 추가 요금으로 10500달러를 부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에게는 막무가내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이주를 신청한 지 약 3년에서 10년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이번 엠파워 사태로 인해 깊은 시름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어린 자녀에 대해 곧 미국으로 이주될 것을 감안하여 과외도 시키지 않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한국에서 기반을 다질 생각을 접고 주택구입 등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 계약자들 중에는 가정불화까지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민신청이 기각되어 버린 현 상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엠파워 미국 본사의 존 윤은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 엠파워 윤사장은 사실상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대검찰청 관계자분께 간곡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민은 주로 자녀교육과 보다 다른 삶의 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해외로 유학이나 이민이 이제는 인재유출이 아니라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흐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동양권에서는 일찍이 전 세계에 확보되어 있는 화교가 그러하고, 다음으로는 일본과 인도 등이 긴 이민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전 재산을 들여 이민을 신청하거나 빚을 얻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민이 성사되기는커녕 환불조차 못받고 떼이게 된 상황입니다. 비록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의 보험이 들어있긴 하지만 190여명의 엠파워 계약자들이 나누게 되면 150여만 즉 한숨만 나오는 액수가 되어 버립니다.
엠파워가 30여년 동안 계약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며 재산을 축적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윤강로 사장이 강원도에 별장을 건축기술이 있는 계약자들이 가서 별장을 직접 지어주었는데 그 역시 나몰라라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서울의 엠파워 윤강로 사장과 미국의 엠파워 본사 윤봉로(존 윤) 회장의 재산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방만하게 회계관리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자들은 이미 민사소송에 들어가 승소한 분들도 있으나 엠파워에서는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속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 9~10월경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영돈 PD)에 의해 회사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채 이민사기 사건을 다룰 때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역시 엠파워는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악덕 이주업체들의 수법을 역시 엠파워에서 답습하고 있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민관련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검찰청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자료: 1. 엠파워 계약자들의 서명, 2. 엠파워에서 보낸 책자.
계약자 명 대표 일동.
서울 대검찰청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