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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E-2 employee 비자를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스폰서를 받아 작년 8월대란때 140,485 를 접수하였습니다.
1월말에 140RFE 받았는데요, 변호사가 이제와서 E-2 로 영주권신청한게 문제가 될수있다며, RFE 접수를 서두르지않고 있어요.
현재는 같은회사에서 E-2에서 H1B로 변경했거든요.변호사한테 열받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E-2 employee 비자를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스폰서를 받아 작년 8월대란때 140,485 를 접수하였습니다.
1월말에 140RFE 받았는데요, 변호사가 이제와서 E-2 로 영주권신청한게 문제가 될수있다며, RFE 접수를 서두르지않고 있어요.
현재는 같은회사에서 E-2에서 H1B로 변경했거든요.
변호사한테 열받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