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 현지진행 케이스로 바꾸는 경우

  • #478123
    485 74.***.2.140 3842

    곧 주말인데 좋은 계획들 세우셨나 모르겠네요.

    제목처럼, 한많은 제 케이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CP 에서 140 승인을 2005년에 받았습니다만, 그 후 어차저차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는 다른회사에 H1으로 트랜스퍼해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케이스는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현지에서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LC에 오딧걸려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오늘 H1연장 때문에 잠깐 변호사 사무실을 들렀는데, 예전 CP때
    스폰서가 레러(뭐 계속 고용하겠다 이런거)한장 사인해 주면
    바로 485를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 지난 4년을 죽어라 기다린게 되긴 하지만요.. PD는 2003년 말입니다.
    물론, 485 인터뷰는 있을꺼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줄거리라면 문제가 될만한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485는 PD순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B3)
    감사합니다.

    • Immin 98.***.251.229

      정말로 이전 스폰서가 님을 고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건지?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가짜 신청은 하지 마세요. 인터뷰 가게 되면, 왜 여지껏 신청하지 않았는냐, 영주권 받으면 진짜 그 회사 가서 일할 거냐 등등 꼬치꼬치 묻고, 대답이 신통치 않거나 앞뒤가 안맞으면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거부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 원글 64.***.2.57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