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478112
    주디 64.***.232.76 2261

    1. 저도 h비자로 스폰서외에 다른 일하면 안되는 것도 모르고, 고용주(박사과정때 교수, 현재 저는 잡을 가지고 다른 주 주립대에서 일하고 있지요)도 1099를 발급하는 것을 몰라 발급도 안했습니다. 그 양반이나 저나 원타임으로 어쩌다 생긴일이라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 교수나 저나 물론 w-2로 월급 받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교수가 그냥 제 레이버를 안 적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텍스를 주기로 했는데 한 어카운턴트가 그러는데 1099를 발급 안할 경우 제가 받은 돈이 gift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군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부탁했는데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서 조르기 전에 묻습니다.(교수하고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가 소용이 있을까요?

    2. 이렇게 원타임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제 소셜넘버같은것도 안주고 그냥 졸업전 일 하던 식으로 그냥 도와주고 개인수표로 만이천불 받았습니다) 일한 경우에도 재수 없으면 irs 오디트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이 교수가 궂이 제가 텍스준다는데 몰래 1099를 발급할 리는 없을 것 같지만(다시 말하지만 제 소셜넘버 준 적 없습니다) 그래도 잘 몰라서라도 스케줄 씨에 레이버금액을 쓸까봐요. 그러면 아이알에스에서 레이버에대한 영수증이나 서류를 요구할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3. 지금 1순위로 140 받아서 485 준비중인데 이번에 무식해서 그랬지 10년동안 세금보고 꼬박꼬박 잘하고, 교통위반 딱지 하나 없이 사실 결격사유는 별로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저분한것 싫어서 돈 12000불 그냥 돌려줘버리면 제가 그사람 첵을 디파짓 했더라도 안 받은걸로 칠 수 있을까요?

    4. 1040x 는 3년이내만 파일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245(K)가 있긴 하지만(계약서가 없지만 한달정도로 얘기하고 일했음) 혹시 모르니까 485일단 통과가 되고 그린카드 받은 다음에 얼른 1040x 파일해서 텍스도 내고 어멘드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미 영주권 신분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영주권 ‘재발급’이나 시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열심히 산 인생 정말 무식해서 꿈을 날릴까봐 걱정이 되서 씁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혹시 485 안 해준다고 하던가, 미국사람들은 좀 원칙적이니까 교수는 1099 irs에 신고도 안했는데 저혼자 세금 일단 내라고 할까봐 몰라서 여기다 묻습니다. 저도 485준비하는 분들 신체검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열심히 답변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 1099MISC 76.***.132.90

      1099폼을 보시면 알겠지만 SS#가 없이는 작성 불가능합니다.
      그 교수도 자신의 연구비 비용처리를 하려면 (설마 개인적인
      업무는 아니었겠죠?) 1099를 2/28일까지 국세청에, 주디씨께는
      1/31까지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비 어카운팅을 하지
      않지는 않겠죠? 또한 세법에 따르면 1099를 발급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있었으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할지 몰라도 정확히 맞추어야 할 사항
      인것 같네요. 12000불 기프트처리하면 서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연구비도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는게 급선무
      겠네요.

      H1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면 정상적으로
      소득처리 가능할텐데…

    • 주디 64.***.232.75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알게된 건데 에이치비자는 스폰서외에 일하면 아웃오브스테이터스가 되더라구요. 그후부터는 일종의 불법체류같은건가봐요.
      연구비는요, 이 교수가 자기가 계약해서 받은 금액에 대한 자기 본인의 1099는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벌어온돈으로 저를 학생때처럼(자기가 받은 펀딩으로 하듯이) 일을 시킨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줄 알았나봐요. 자기도 1099가 나올지 w-2가 나올지도 몰랐을꺼에요. 이사람이 좀 돈관련이 희미하고 짠편이라…ㅠㅠ
      이 양반이 자기 세금보고는 자기 1099가지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왕 2월중순까지 1099도 발급안했지 하느법도 모르지 하니까 제 부분의 텍스는 제가 주는걸로 하고 저한테 준 돈은 스케줄씨에 안 적는걸로 한후에도(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마고 하더라구요)제가 한번더 신신 당부를 했고 알았다고는 그랬어요. 암튼 소셜넘버 안줬고 계약서도 없으니까 1099는 발급안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긴하지만 제가 485때문에 변호사가 원한다고 스테이트먼트 좀 먼저 해달라고 다시 말했더니 자기는 3월말에 텍스 파일할껀데 그때나 파일카피하고 같이 보내준다나 하면서 건 귀찮아하드라구요.
      사실 일은 사실 제가 다한거나 마찬가진데 돈도 30프로밖에 안줘놓고 그때는 또 저를 무지하게 귀찮게 하더니 신분이 이렇다보니(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더러워도 더 이상조르지는 못하고 3월되야 알겠네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교수학생관계였지, 앞으로도 저를 부려먹을 일이 있지(리뷰같은거 맨날 떠넘겨요),서로 불법되는데 일부러 일을 저지르려고 작정을 한게 아니라면 하자는데로 하긴할건데… 나중에 확실히 해결되면 올릴께요.
      그전에는 이런걸로 안되면 팔자지하는 느낌이었는데, 교수가 자기도 몰라서 불법고용을 할뻔해놓고 서로 좋자고 하는 일에 귀찮아하니까 화가나네요. 고용주가 i-9으로 신분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사람이 “혹시 천만에 하나 나중에 뒷통수를 쳐도” 변호사를 사서라도 그냥은 안 당한다고 마음을 다 잡고 있답니다. 나를 고용했다는 증거를 대라. 내가 소셜넘버를 제공했다는 증거를대라.(혹시 그전에 제가 자기 학생이었을때의 흔적으로 제 소셜넘버를 구할길이 있을까봐 ^^)신분이 안된다는데도 필요로하길래(당시 포닥하나도 없이 버벅거리고 있었음) 그래도 교수였다고 필요할때 일좀 good faith로 거저로 도와줬더니 고맙다고 gift 줘놓고 그걸 세금 신고했다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대응해야지! 하면서요. ^^;;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제가 이렇게 혼자서 소설을 잘 써요. ^^;;
      여러분도 에이치비잔데 혹시 아는 사람들에게서 일이 생기면 돈도 돈이니까 미리 구멍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도록 하시라고 열심히 올려보내요. 알아보니까 고용주가 고용자의 소셜넘버를 미리 안받으면 1099가 아니라 고용자에게 w-4를 받아서 미리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준 다음에 나중에 w-2를 작성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고용주도 문제가 안생긴데요. 꼭 불법으로 일을 하시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빠듯한 이민생활이라 모르고 종종 고작 돈 400불이상 번것때문에(400불 이하면 1099발급안해도 됨) 신분에 문제 생기는 것을 보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 걱정무 66.***.50.90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 교수가 님 소셜없이 1099 발행 못합니다. 1099 이 발행되지 않은이상,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았건, 그건 iRS 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니고 만이천불 정도라면. 너무 많이 걱정 하시는거 같애요..
      그냥 놔 두시고 편히 주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