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visa 포기하려 합니다.

  • #478110
    궁금 69.***.83.78 2297

    제가 h1으로 있다가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회사에서 비자를 지금까지 홀드해주고 있구요, 전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H1시작할때 제가 스테핑하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때문에..
    여권에는 h1비자는 안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비자와 F1비자만 붙어있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에 가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쉬고 오려고 하는데..
    다시 들어올때 유효한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될런지요?

    • TESS 209.***.66.66

      새로운 비자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의 비자는 만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셨으니 둘중 먼저 받은 비자는 자동종료 되었겠지요(학생비자를 나중에 받으셨다면 관광비자는 더 이상 쓸수 없고, H1비자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의 관광/학생비자는 만료된거죠)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계신 관광비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원글 69.***.83.78

      아…관광비자나 학생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군요..그런 이상태에서 만약 비자 홀드하고 있는 전 회사에서 저 회사 그만뒀다고 보고하면, 전 불체가 되는거죠?
      제 H1은 제작년 10월에 이슈되어서 이제 1년 4개월이 되었네요

    • 이상한소리 222.***.0.31

      관광비자위에 Cancelled 라는 도장이나 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이상 다시 사용 가능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비자로 있다가 H1 되신것 같은데, 그럼 학생비자는 사용 가능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TESS님 말중에 ‘학생비자를 나중에 받으셨다면 관광비자는 더 이상 쓸수 없고’ 이 부분은 틀린말 입니다.

    • 신선 71.***.13.47

      TESS님 때문에…관광비자는 유효기간까지 살아 있습니다.

    • visa 68.***.252.117

      관광비자가 살아 있으면 다시 쓰실수 있으세요. 제 동생도 관광비자 받고 그후 F1받고 한국 들어간뒤 관광비자로 들어 왔었어요.

    • 비자 98.***.53.133

      비자와 체류신분을 혼동하시고 있군요. 비자는 여러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영사관 직원이나 공항 심사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면 미국 재입국시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는 달리 미국입국시 체류신분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행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입국시 이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에 따라 체류신분이 결정됩니다. 미국을 나가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을 하려면 비자가 있어도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