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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에서 항상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워킹유에스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딱 맞은 경우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가족은 작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 출장 관계로 일년에 한두번씩은 한국에 갔었지만, 제 아내는 미국에 오고나서 한번도 못 갔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형편상 말은 않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미안 합니다.
아내에게는 늘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게 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올 여름에 비행기 예약 했구요 (아내와 아들만, 저는 형편상 힘들구요).문제는 아내의 여권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을 해야하는데, 영주권자는 거주 여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군요. 게다가 국민연금 반환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 원본이 필요한데, 거주 여권으로 만들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구요.
제 아내가 치아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저희 회사 의료보험 (치과보험)으로도 미국에서의 치과 치료는 엄두도 못내겠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간 김에, 치과 치료도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듣기로는 한국에 가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저희가 한국에서 직장이 없더라도 지역 의료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 의료보험을 (한두달 정도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동안 사용할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인천공항에 지역의료보험 관리공단 출장소가 있어서 입국 하자마자, 할 수 있다고 들었구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거주 여권으로 갱신하면, 주민등록이 보류(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홀딩되는 것 같은데, 말소는 아니죠?)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지역의료보험에 단기간 가입할수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는 직장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뿐 여전히 한국사람이니까 되는게 당연할 것 같은데…
아내한테는 한국에 가서 한달 있으면서, 그립던 가족, 친구 모두 만나고, 그리고 치과 치료도 하고 오라고, 내가 다 해준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걱정입니다. 혹시 이 문제을 잘 알고 계시거나,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면 알려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