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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분을 찾고있는중에 미리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 여기 고수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제가 1월말에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H-1B). 불행중
다행이도 다시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이제 H-1B trasnfer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3주 이상이 흘러서 transfer가 잘될지도
의문입니다. 괜찮을런지요? 물론 페이스텁은 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주된 질문을 아니구요. 그 회사에서
다행이도 영주권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H-1B가 정확히
4월 중순까지입니다 (총 6년중에 제가 외국나갔다 온 날짜를 뺀 일수). H-1B상에는 1/30/2010 으로 나와있구요. 외국나갔다 온 날짜가 총 7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2010년 4월 중순까지 보고있습니다. 전 그전 회사에서 LC(EB-2)를 작년 8월에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레이오프 당해서 지금은 케이스가 중단된 상태구요. 다시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을 같이 케이스로 들어갈때 광고와 LC 접수 등등을 고려할때 (3월에 광고시작)다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H-1B를 트랜스퍼후에 다시 H-1B 연장도(7년차) 가능한지요?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