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까요?

  • #478096
    궁금이 70.***.176.139 2229

    안녕하세요? 우선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분을 찾고있는중에 미리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 여기 고수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1월말에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H-1B). 불행중
    다행이도 다시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이제 H-1B trasnfer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3주 이상이 흘러서 transfer가 잘될지도
    의문입니다. 괜찮을런지요? 물론 페이스텁은 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주된 질문을 아니구요. 그 회사에서
    다행이도 영주권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H-1B가 정확히
    4월 중순까지입니다 (총 6년중에 제가 외국나갔다 온 날짜를 뺀 일수). H-1B상에는 1/30/2010 으로 나와있구요. 외국나갔다 온 날짜가 총 7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2010년 4월 중순까지 보고있습니다. 전 그전 회사에서 LC(EB-2)를 작년 8월에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레이오프 당해서 지금은 케이스가 중단된 상태구요. 다시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을 같이 케이스로 들어갈때 광고와 LC 접수 등등을 고려할때 (3월에 광고시작)다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H-1B를 트랜스퍼후에 다시 H-1B 연장도(7년차) 가능한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4.***.71.13

      참고 하시고 힘내시라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H1B 가 2008년 3월 24일 만기 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이전 회사에서 L/C승인 까지 받은 상태 였습니다),
      2007년 7월에 H1B Transfer하고 바로 새로 L/C 광고시작.

      2007년 10월 1일 PERM으로 L/C신청 (EB2).
      2008년 2월 15일 L/C 승인.
      2008년 3월 16일 140/495 동시 파일. (불과 만기 며칠 전…)
      2009년 2월 485 승인.

      제가 생각해도 어찌 어찌 힘겹게 영주권 받았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저보다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시니, 지금 부터 빨리 시작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되리라 봅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