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AC21으로 직장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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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76.***.48.208 2244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Georgia에 있는 한 software engineering 회사에서 System analysist로 일을하고 있으면서 EB3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PD는 2006년 3월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에서 각종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올 여름에 California에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이 법인을 통하여 한국에서 만든 그 회사 제품을 미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이 저에게 그 새로 설립하게 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 하셨습니다. 직책은 IT Director가 될 것같고요…
    제 생각에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다 대우가 좋은 것같고, California에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회사를 옮겼으면 하는데, 제 경우 AC21을 이용해서 직장을 옮겨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같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제 title은 System analysist이고 새로운 Job Position은 IT Director가 될 것같은데 제가 AC21으로 전직이 가능할까요?

    2. 현재 H1 Visa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새로 설립되어지는 회사라서 세금보고 실적이 전무한데 저의 H1 Visa를 이 새로운 회사로 transfer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새로 설립되어지는 회사라서 세금보고 실적이 전무한데 영주권 Sponsor가 되어 줄 수 있나요?

    4. AC21으로 전직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최초로 영주권을 Sponsor해준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 근무를 하지 않게되는데 이로인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 때 아무런 불이익이나 위험요소가 없을까요?

    많은 성의있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