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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이구요.
이번에 오퍼받은 직장의 이사님이 미국과 한국에 오피스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국 오피스에 일을 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일주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월급은 한국과 미국에서 반반 받구요.
영주권 유지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월급 받으려면 거소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미국 입국시에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이구요.
이번에 오퍼받은 직장의 이사님이 미국과 한국에 오피스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국 오피스에 일을 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일주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월급은 한국과 미국에서 반반 받구요.
영주권 유지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월급 받으려면 거소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미국 입국시에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