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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223:46:34 #477981오피티만료님 138.***.135.182 2631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사 졸업하고 오피티로 일을 하다가 2월 중순, 지금으로부터 일주전쯤 만료가 되었어요.
회사사장이랑 말을 잘해서 이번 h1b비자 스폰서 받는 걸로 이번 돌아오는 4월1일까지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이,
4월 15일까지 grace period라서 미국에 머물수 있고 신청하는 시기가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합법적이라고. 그리고 결과를 알 수있는 6월이나 7월경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데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도 구하고 가격도 알아보고 회사에서 서류도 준비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알게된 그 변호사가 비자 이펙티브데이까지의 갭에 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음.. 정리가 잘 안되는데..
저 4월 15일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학생비자는 2월 15일 만료가 되었는데) 그 안에 취업비자 신청할수 있는 거 맞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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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76.***.138.46 2009-02-2301:18:57
원래 학생비자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미국생활의 랩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결과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은 하고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일단 나가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군요.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데요, 아마 6,7월까지 머무는 건 안된다는 생각도 하시고 준비하세요. -
Tri 173.***.88.35 2009-02-2311:29:02
작년 Cap-Gap 및 OPT 규정이 개정되면서 바뀐 룰에 따르면,
(1) H-1B 접수시점에 (4월 1일) OPT 상태에 있을경우, 추첨에 되고 H-1B가 승인되면 9월 30일까지 OPT가 자동연장되고,
(2) H-1B 접수시점에 (4월 1일) OPT가 끝나 Grace Period 상태에 있을경우, 추첨에 되고 H-1B가 승인되면 9월 30일까지 체류는 허용하되 OPT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원글님은 이미 OPT가 만료 되셨으니 일을 하실 수는 없고 단지 미국에서 10월 1일까지 체류는 가능합니다. 올해 규정이 바뀔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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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쓰신 분 76.***.138.46 2009-02-2312:46:44
님께서 말씀하신 접수라는 의미는 추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첨에서 뽑힌 사람만 receipt을 받습니다.그러니 트라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까지 머무는 건 안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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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173.***.88.35 2009-02-2314:18:37
네, 가정은 “추첨에 되고, H-1B가 승인되면” 입니다.
그런경우 10월 1일 까지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아니지만 OPT가 유효하신 분들은 일도 하실 수 있구요.추첨에 안되면, 혹은 추첨에 되도 H-1B가 거절되면?
(1) 추첨에 안되면, “If the H-1B petition filed on behalf of the student is not selected during the acceptance period, the automatic extension terminates when USCIS announces completion of the random selection on its public web site.”
(2) 추첨에는 되었지만 H-1B 심사에서 잘못되면?
“Is a student who becomes eligible for an automatic extension of status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but whose H-1B petition is subsequently rejected, denied or revoked, still allowed the 60-day grace period?
– The applicability of the 60-day grace period following rejection, denial or revocation of an H-1B petition is discussed in the Supplemental Section of the interim final rule. If USCIS denies, rejects, or revokes an H-1B petition filed on behalf of an F-1 student covered by the automatic cap gap
extension, the student will have the standard 60-day grace period (from notification of the denial, rejection, or revocation of the petition) before he or she is require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73 FR 18944, 18949 (April 8, 2008).
– For denied cas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60-day grace period does not apply to an F-1 student whose accompanying change of status request is denied due to discovery of a status violation. Such a student in any event is not eligible for the automatic cap gap extension. Similarly, the 60-day grace period would not apply to the case of a student whose petition was revoked based on a finding of fraud or misrepresentation discovered following approval. In both of these instances, the student would be required to leave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
오피티 만료님 207.***.245.63 2009-02-2315:22:34
그런데, 4월1일에 추첨 결과가 나올수는 없는 거잖아요.( 접수가 추첨의 의미라면..)대략 한두달은 더 기다려야 알수 있는건데. 저처럼 4월15일에 그레이스가 끝나는 경우라면,, 추첨이 되고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안되면,, 저는 불체자로 지내는 경우가 되는 걸까요?
어떡하면 좋을지… 복잡하네요.. -
안됩니다 206.***.158.194 2009-02-2315:24:27
잘못아시네요들…
H-1B 접수시점에 (4월 1일) OPT 상태에 있을경우,
–> 이 말은 접수시점이 valid한 OPT 기간에 들어갈 경우인데, greace period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변호사들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작년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만 결론은,
접수시점시 GP인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수시점보다 OPT종료일이 “하루라도” 나중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바뀌려는진 몰라도, 원글님은 이래서 캡갭에 적용이 안됩니다. -
오피티 만료님 207.***.245.63 2009-02-2315:32:19
아… 그렇습니까? 변호사랑 얘기할때 취업비자는 신청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그럼 합법적으로 비자 신청 하려면 전 어떻게 해야하죠..
점점 구석으로 미궁으로 몰리는 이상황들…….T.T -
Tri 173.***.88.35 2009-02-2315:32:27
OPT가 4월 1일 이전에 끝난경우, 그래서 4월 1일에 Grace Period에 있는경우 (원글님처럼), 제시간에 H-1B 신청서가 접수되고 추첨에 당첨되면, 그리고 H-1B 승인을 받는다면, 자동으로 9월 30일 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OPT는 이미 끝났으므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2008년 5월 23일자 USCIS 발표 내용중 일부 입니다.“What if the post-completion OPT expired before April 1? It appears that F-1 status would be extended, but would OPT also be extended?
– A student who completed his or her post-completion OPT and who subsequently was in a valid grace period on April 1, would benefit from an automatic extension of his or her D/S admission, if the H-1B petition was filed during the H-1B acceptance period, which began on April 1.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however, would not be extended automatically, because it already expired and the cap gap does not serve to reinstate or retroactively grant employment authorization.” -
오피티 만료님 207.***.245.63 2009-02-2315:39:32
감사합니다. 그냥 당첨되기만을 바래야 겠군요.
안되면,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하겠군요. (결과가 언제 날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번해도 작년과 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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