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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제 학생비자가 올해 9월에 만기가 되는데
저는 이번 봄학기에 학사과정 졸업을 하고요근데 이번 가을학기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졸업후 opt를 쓰면서 내년 봄학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럼 제가 올해 12월말이나 내년 1월 학기 시작전에
새 대학원 i-20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저같은 경우에 비자를 리젝당할수있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요9월에 만기된 비자로 opt를 쓰면서 미국에 있었다는게 마이너스요소가 될수 있는지
i-20로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다면 비자가 만료되도 1년정도 안에 연장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럼 아예 내년 여름에 가서 연장신청하는건 위험할까요?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혹시 한국을 갔다올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마지막학기에 part-time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신청하니까
i-20기간을 2009년 5월 22일로 바꿔줬더라고요
그 날짜 이전에 opt를 무조건 신청해야만 하는 건가요?
opt application이 pending기간일때는 receipt가지고 그냥 여행할수 있는데
카드가 나온후로는 resume employment일때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application만 내놓고 바로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입국할때 비자가 9월에 끝난다던지 그런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