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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연장 승인을 작년 말에 받고 이번에 한국으로 스템핑 하러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 보려고 대사관 웹싸이트에 가서 보니
“Previous H-1B or L-1 visa issued in Seoul for the same employer as the current I-797 extension approval notice” 라고 되어 있더군요.제 경우 고용주와 회사의 주소는 같은데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I-797에 기재되어 있는 Petitioner가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옮긴 것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역시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