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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과 11월에 각각 I140과 485를 신청했다가 2009년 2월 19일에 Denial Notice 보냈다고 뜹니다.
아직 편지를 받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1. Reopen과 Reconsider가 무슨 차이인가요?
2. 제처가 NIW로 I140을 지금 접수할 수 있는가요?
3. 제처나 아이가 F1을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할 수 있는지요?
4. Appeal을 한 상태에서 한국 방문 가능한지요?
5. Appeal은 서류만 갖추어지면 다 접수는 되는가요? 그래서 20개월 정도 벌수 있는지요?거절 사유가 뭔지 받아봐야겠지만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일찍 올려봅니다. 사유 알게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