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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B1으로 영주권 수속중이고 노동허가증은 받지 않아도됩니다.
H1B 비자가 올해 말에 6년 사용으로 expire됩니다.
작년에 I140접수했고 아직 승인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I140 승인 전에 제 비자가 expire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요.변호사는 제 비자 expire 6개월 전에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485가 접수되어야 비자연장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140 승인 후 485가 펜딩중이면 제 비자가 만기가 되어도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것인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