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와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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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비 12.***.75.178 2248

    안녕하세요

    1월 12일에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1월5일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Chapter 11 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린카드 받은지 한달이 넘었네요
    영주권 받은 후 Prevailing wage 를 못받고 있습니다
    4개의 payroll check 입니다
    저희는 2주 term으로 check 을 받습니다

    회사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Chapter 11으로 돈을 맘대로 쓰지 못한다고 하네요
    Accounting에서 담당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모양입니다

    제 돈을 회사에 줄테니 이것으로 adjust해주시면 안되냐고도 여쭤봤었습니다
    제 경우 차이나는 금액은 몇백불정도입니다

    언제 layoff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Prevailing wage를 못받고layoff되었을때의 경우는 어찌해야할지요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나 영주권연장 (10년이긴 하지만요)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Chapter 11으로Prevailing wage를 못받고 있다 라는 증거 편지라도 받아놔야하는건지요?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경우는 괜찮은건지….
    1센트라도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꼬옥 알려주세요~

    미리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