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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001년 4월에 245i 조항 신청들어가셔서
자녀 자격으로 저역시 245i 조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들었습니다.245i 신청 후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일단계(제가 알기로는 tax id, labor certificate을 얻는 단계)는 마쳤으나 스폰서 재정상태때문에 2단계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새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만 21세가 넘어서 따로 스폰서 구해야 된다더군요. 그리고 또 변호사가 제가 불체라던데 그럼 새 스폰서가 비자를 해 줘야만 합법체류신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무슨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245i 조항 해당자는 스폰서 구해 adjustment for status 신청 들어갈때까지 이민국에서 강제로 deportation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체류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work permit 받고 일해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한테 밎보였는지 친절히 설명을 안 해 주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