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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배우자로 노동허가를 받아놓았는데요,
이번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선 영주권 스폰 또는 취업비자를 제공할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비용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어떤
특별히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제가 지불하고서라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회사는 한국계 대기업 이고요, 제가 아는 어떤분은 비슷한 규모의 한국
회사에 계신데 미국으로 주재원 나와 있던 도중에 회사 몰래 영주권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불가능한것은 아닌가도 싶고..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