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경우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477851
    이은주 75.***.206.129 2203

    현재 신랑이 h1b이고 제가 h4비자 신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은
    2007년에했고 얼마전 신랑 140이 겨우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같은해 765
    신청해서 작년10월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이게 EAD인가요?)가
    만료됐구요 그런데 문제가 H비자가 올9월에 만기가 된다는겁니다 신랑같은
    경우는 140이 승인이나서 거주에는 문제가 없으나 연장안하면 한국나가는건
    안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한국가는건 생각도 못하지만 거주에도 문제가 되나요? H비자를 연장하는게 최선이긴한데 비용때문에
    회사에서 대줄지 의문이라서요 그리고 저같은경우 만료된 고용카드를 다시
    갱신하면 비자만료되도 거주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용카드
    갱신도 처음부터 765신청부터 다시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맞는지 모르겠네 66.***.252.27

      I-94 가 언제까지 이신지요?
      I-94가 만료 되는 시점에서 485 펜딩 신분으로 자동 변화 됩니다.
      140 승인 보다는 485 신청이 들어갔는가가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485가 거부될 경우 불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 확실한 신분유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전 님과 비슷한 경우이고, 영주권 나올것을 확신하고 그냥 485 펜딩 신분으로 있습니다만…….안나오면 그냥 한국가려구요…..
      고용카드는 면허증 갱신에 필요하지 비자 만료후의 거주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 duke 98.***.65.71

      EAD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은, 485을 접수하셨다는 말이고, 485접수이후의 체류는, 승인/거부 결정이 날때까지 유효합니다. 즉, 합법체류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접수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140 승인을 받았다면, 485는 특별한 이유(범법사실)가 없는한 승인될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할때.. 그냥 H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주 신청하신분의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고’ 된다해도, AC-21에 의해 다른 회사로 옮기기만 하면 영주권 진행은 계속 유효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