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신랑이 h1b이고 제가 h4비자 신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은
2007년에했고 얼마전 신랑 140이 겨우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같은해 765
신청해서 작년10월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이게 EAD인가요?)가
만료됐구요 그런데 문제가 H비자가 올9월에 만기가 된다는겁니다 신랑같은
경우는 140이 승인이나서 거주에는 문제가 없으나 연장안하면 한국나가는건
안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한국가는건 생각도 못하지만 거주에도 문제가 되나요? H비자를 연장하는게 최선이긴한데 비용때문에
회사에서 대줄지 의문이라서요 그리고 저같은경우 만료된 고용카드를 다시
갱신하면 비자만료되도 거주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용카드
갱신도 처음부터 765신청부터 다시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