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받은후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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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20.***.90.179 2220

    올 4월에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요.
    헌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않좋으니 은근히 걱정이됩니다.
    벌써 layoff도 몇차례 지나간 상태고 해서 아직 더 있을듯 해서
    h1b신청을 하고 당첨되서 간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군요.

    현재 한국에서 일(h1b스폰받는 회사에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 4월이면 신청서를 넣어야 하는데
    당첨된뒤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h1b는 소멸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입국할때까지 유지가 되는건가요?
    입국날짜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만약 다른 회사(미국내에 있는)로 갈경우 계속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duke 98.***.65.71

      H1은 승인후, 근무시작전이라도 다른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H1 근무시작일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입국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뭐든지 180일… – 확실한 명시가 없을 시.
      h1을 승인 받은후, 근무와 관계없이 1년이상 외국에 있었다면.. 새로 h1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건 명문조항이 있나 봅니다. – 주디장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