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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부부가 이민비자(취업이민비자,부인이 주신청자입니다)받았습니다.
미국가면 영주권이 1달에서 길게는 몇달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 남편은 미국갔다 일주일내로 나와야합니다 한국서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려구요!
그럼 영주권 받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i-131 작성해서 신청하고 접수된거 확인하고 한국와도 되는건가요?
혹시 꼭 영주권을 받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나요?재입국 허가서 접수하고 핑거 프린트는 언제쯤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혹시 핑거프린트 남편꺼 연기 하면 어느정도 기간까지 연기가 가능 합니까?
(남편은 핑거프린트 못하면 재 영주권만 지정한 주소로 오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