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와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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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10.44 2211

    1. 작년 5/22일 졸업 두달 뒤 7/21일 오피티 시작
    2. 8/19일부터 근무 올해 1/8일 레이오프

    첫째로 opt 90일 룰과 관련하여 7/21 – 8/18일까지 29일을 빼고 1/9일부터 남은 시간을 고려해보면 3/10일날 90일이 만료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레이오프 시 회사에서 2주간의 추가 봉급을 주었다면 1/8일이 아닌 1/22일을 레이오프 날로 삼는 것이고 무직으로 보내는 기간을 레이오프 당한 날로 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uscis로 리포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uscis로 리포팅한 날짜를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둘째는 grace period와 관련하여 저같은 경우 졸업후 오피티 시작하기까지 보낸 2개월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지 아니면 90일이 지나 opt가 만료되고 60일을 더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후 벌써 한달 반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군요… 3월 말까지 opt가 유효하다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