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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4일까지 취업비자를 의뢰하신 분들께는 변호사비용을 20% 할인해드립니다.”
일시: 1차: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2차: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3차: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장소: Queens Office
Law Office of Won Jong Lee, P.C.
45-22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대표전화: (718)224-8174
이메일: wjleelaw@hotmail.com*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로 사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신 질문들입니다. 이번 세미나 및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의뢰 후 이민국 접수할때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스폰서 회사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학교때의 전공과 실제 일할 직종이 서로 다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지요.
*스폰서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되었고 규모도 매우 작은데 스폰서가 가능할까요.
*Part Time 으로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OPT 신분이 올 7월말에 끝나는데 10월 1일까지 신분유지가 걱정됩니다.Queens Office
45-22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Manhattan Office
1261 Broadway Suite 1110
New York, NY 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