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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3로PD가 2007년이구요. 재 작년 대란때 I140과 I485를 접수했구요. 1월 30일 경에 I140 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H-1VISA 7년차가 이번 8월에 EXPIRE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리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이런상황에서 H-1visa를 리뉴를 하지않고 EAD를 사용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면 어떠한지요. 물론, H-1visa를 계속 유지를 하면 만약 I 485가 거절 될경우 다른 비자로 만들수가 있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다시 영주권을 다른 직종으로 신청 할시에 다시 I 485가 전에 거부 되었기 때문에 또 거부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언제 영주권이 나올련지 모르겠지만, 마음 편하게 EAD로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도 파타임으로 하면서 생활을 하는게 좋지 않을가 해서요…
만약 현 직장에서 감원이 되었을 경우 같은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때 감원이 된후 얼마 정도 시간이 있는지요. 또한 다른주로 직장을 옮길수가 있을 련지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