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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2006.10월인데
저번주에 RFE 통지받았습니다.
내용은1) 미국입국후 1년동안 체류한 신분증명을 제출하라
체류신분에 관련해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NOTICE를 모두 제출하라.2) WORK PERMIT으로 일한 구체적인 내용을 스폰서가 직접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라(시작한 일자~,WAGE,일한시간등등..)3)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
**위 중에 2)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를 FULL TIME(48시간/주)으로 받았으나, PART TIME(24시간/주)
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노동허가서대로 FULL TIME으로 일하면 되고 그전에는
FULLTIME,PARTTIME 모두 상관없다는 많은분들의 의견과 저희 변호사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되고 보니 조금
걱정도 되는군요,,
경험이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리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