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 #477787
    고수님질문 24.***.63.122 2292

    안녕하세요.

    AC21을 사용해서 EAD로 새로운 회사로 옮겼습니다.
    아직 제 PD는 는 Current가 아니구요.
    곧 결혼할 예정인데 제 Wife가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H1이면 H4배우자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EAD를
    사용하게 되서..흠….혹시 EAD도 H4 같은 배우자 비자가 있나요?

    만약 B-2 tourist visa로 입국을 한후..
    Follow-to-join이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말이 많이 있던데..tourist 비자로는 된다 안된다..

    고수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 duke 64.***.52.41

      EAD 배우자 비자는 없습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셔서, follow to join하는 것은 입국의도와 다른 것이 되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때에도 최소 몇개월후에 하곤 합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H1을 다시 살릴 방법이 있다면, H4로 입국하시면 가장 편하겠고,
      아니면, CP로 진행하는 방법이 안전하긴 합니다.

    • 원글 24.***.63.122

      답변 감사합니다.
      CP로 진행할경우 그럼 와이프는 영주권이 승인이 될때까지 미국에 못들어오는건가요?..아니면 여행 비자로 들어온후 별도로 CP로 진행할수 있나요?…

    • 관광비자 204.***.131.22

      관광비자로 일단 들어오셔서 3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다음에 혼인신고 (미국서) 하시고, follow-to-join서류 넣으세요.

    • ocean 130.***.226.106

      이제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 않됩니다.
      꼭 용도에 맞는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