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i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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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y0607 68.***.230.21 425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3년 6개월간 H-1B로 일을 하다가
    저번주에 laid-off를 당했습니다.

    Status 문제로,
    저를 이때까지 담당해 주셨던 변호사님을 찾았는데,
    황당한 제안을 해주셔서 (다른 회사로 일하는 것 처럼 꾸며주시는 대신 그에 따른 사례금과 세금을 내야한다고;;), 다른 변호사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다른 변호사님은 빨리 제 신분을 관광으로 돌려서 우선 시간을 번 뒤에,(3개월~6개월간) 그 사이에 다른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 직장을 찾으면, 제 H-1B를 쿼터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의 받았던 H-1B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예로, 어떤 여자분이 H-1B 비자를 받고 1년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F-1으로 master’s degree로 공부하고는, 다시 H-1B로 일을 하는데,쿼터제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쓰던 H-1B비자를 그대로 연장해서 쓰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관광비자로 status를 돌리고 난뒤에도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급한 답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