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 #477774
    이 재훈 97.***.178.1 2166

    캐나다에 있는 미국회사에 취업이 되서 가게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영주권을 받기로 확인받았습니다. 만일 캐나다 비자로 나중에 미국영주권을 받기가 쉬운가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캐나다 76.***.136.194

      영주권을 받더라도 미국에서 일하는 건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때와 똑같습니다. 영주권을 받더라도 국적은 한국이니 말이죠. 다만 캐나다 시민권이 있다면 TN비자라는 걸로 일하려는 분야와 전공분야가 같다면 쉽게 일할 수가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