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영주권과 회사

  • #477767
    미국살이 69.***.228.83 2245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싸이틀 통하여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와의 심각한 불화속에 무척 힘든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에 다행히 I-485 Confirm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족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영주권이 미국 생활의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때까지 참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이회사로부터 영주권을 해 주는 조건(본인 것은 회사 부담, 가족 것은 본인부담)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해서 왔습니다.
    영주권이 된 상태에서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로 부터 몇가지 우려의 이야기를 들어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권을 받고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회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둘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영주권 비용 일체는 회사에서 내 주기로 했는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만두게 되면 그 비용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물론 계약시 문서상으로 된 계약서는 서로에게 없습니다.)

    영주권을 아직 못받으신 분들께는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98.***.53.133

      1. Nobody but the U.S. government can revoke your greencard.

      2. If there is no contract paper between you and company, you cannot force company to pay for the expense. If they say…sorry. we do not have money then, that’s it.. No legal action can be applied. Do not expect too much.

    • 하얀저녁 24.***.5.52

      윗분 2번 답은 틀렸습니다. 서류화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분명한 계약이므로 강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증명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포기하지만 지금이라도 나중에라도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서면 또는 녹음해두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비자 166.***.66.164

      미국에 사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구두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락없이 녹음하는 것도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계약서 하나 만들어서 사인해서 보관하세요.

    • .. 152.***.59.149

      둘째 –>큰 회사고 영주권을 많이 서포트해주는 회사라면 이에 따른 폴리시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얼마이하로 근무하면, 영주권 처리비용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등등.회사 HR에 알아보시면 겁니다.
      첫째 –>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