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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visa 6년차인데 LC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레이오프가 되었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변호사랑 얘기하려면 담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해서 여기먼저…LC 기다린지는 1년 반정도 되었구요…몇달만 더 기다리면 나올것 같은데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한달 더 있으면 어필도 가능하다해서..회사에 조금의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생각인데…
Q1.LC를 받고 영주권받을떄까지 h1b신분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LC만 받고 나면 관광비자만 있으면 그다음 서류준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즉 회사에 안다니고도 회사가 스폰서 해줄 의향이 있다면 관광비자 신분으로 140 485등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Q2.만약 Q1이 불가능 할 경우 6년비자 만료와 함께 한국 갔다가 1년이상 있다가 오면 h1b 다시 6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아직 실감이 안나지만…생각을 많이 안하고 있다가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착찹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