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petition letter

  • #477752
    petition 72.***.240.223 2215

    현재 NIW를 변호사와 진행중입니다.
    서류준비는 다 끝내고 변호사가 쓴 petition letter를 어제 보내주더군요.
    고치고 싶으면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추천서 6장의 내용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대로 ㅇㅗㄼ겨썼더라구요. 문장 그대로요.
    원래 변호사도 과학에 대해선 비전문인이라 이렇게 하는 가요, 아님 이 변호사가 성의가 없는 가요?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쓴 편지는 원래 추천서 내용을 그대로 몇문장씩 copy and paste한것 처럼 보여도 괜찮은 건가요?
    NIW 140 승인 받으신 분들 petition letter가 어떠셨나요?
    만일 이게 용납이 안되는 문제라면 변호사한테 뭐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2.***.154.198

      변호사가 쓰는 petition letter의 근거가 추천서 아닌가요? petiton letter의 형식이 추천서의 문장을 인용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람이 NIW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 지나가다 2 141.***.66.176

      진행하는 변호사도 원글님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또한 원글님의 분야에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변호사가 추천서에 나와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petition letter를 작성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맘에 안들면 원글님이 다시 수정해야겠지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저도 원글님같은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변호사가 많은 케이스를 성공시킨분이라면 그냥 믿고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