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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 AC21을 이용해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저는 대학교 전문직 직원이예요.EB3
PD: 2006년 2월
I-140 2007년 1월에 받음
I-485 2007년 대란에 접수 시켰어요.예전 직장과 같은 직종이구요. 그런데, 좀더 좋은 직종이라서 대학원이 나와야 하는 곳이구, 월급은 높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옮겼는데,
한가지 제가 중요하게 몰랐던 것이 영구직으로만 옮겨야하는데, 저는 임시직이라기 보다는 일단 4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passibility of extension을 받았습니다. (펀딩 조건과 1년후 제 조건으로 결정할 것인가봐요)그래서 일단 AC21옮겼지만 이민국에 편지를 안쓰고, RFE가 오면 쓰려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는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일단 보내고, RFE가 오면 deal하고, 그러다가 그린카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권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내 너무 큰 규모의 사립대라서 HR만 너무 많고,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날 같은 희망이라고는 job offer letter에는 4년직이라는 말은 없고, 제 job description, salary, promotion info, welcoming remarks만 있습니다.
저는 AC 보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변호사말대로 문제 생기는 것일까요?
제 변호사는 유태인 변호사구요. 수임료는 정말 정직하게 받고,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제도 밤에 한숨 못 잤습니다. 다들 고생하다고 좋은 곳으로 직장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줄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