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미칠 것 같아요

  • #477747
    Jenny 160.***.158.54 2552

    약 한달전 AC21을 이용해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저는 대학교 전문직 직원이예요.

    EB3
    PD: 2006년 2월
    I-140 2007년 1월에 받음
    I-485 2007년 대란에 접수 시켰어요.

    예전 직장과 같은 직종이구요. 그런데, 좀더 좋은 직종이라서 대학원이 나와야 하는 곳이구, 월급은 높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옮겼는데,
    한가지 제가 중요하게 몰랐던 것이 영구직으로만 옮겨야하는데, 저는 임시직이라기 보다는 일단 4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passibility of extension을 받았습니다. (펀딩 조건과 1년후 제 조건으로 결정할 것인가봐요)

    그래서 일단 AC21옮겼지만 이민국에 편지를 안쓰고, RFE가 오면 쓰려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는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일단 보내고, RFE가 오면 deal하고, 그러다가 그린카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권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내 너무 큰 규모의 사립대라서 HR만 너무 많고,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날 같은 희망이라고는 job offer letter에는 4년직이라는 말은 없고, 제 job description, salary, promotion info, welcoming remarks만 있습니다.

    저는 AC 보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변호사말대로 문제 생기는 것일까요?

    제 변호사는 유태인 변호사구요. 수임료는 정말 정직하게 받고,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제도 밤에 한숨 못 잤습니다. 다들 고생하다고 좋은 곳으로 직장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줄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 ac21 67.***.20.37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사실, 시민권 운운은 없었으나 도움되시면 합니다.

      EB3
      PD: 12/2005
      I-140 APPROVAL: 6/2007
      I-485 RD: 8/2007

      으로 회사가 어려워 (i-485접수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같은 job position으로 한번 이직 후 변호사 말에 따라 이민국에 통보를 하였으나 불과 2개월만에 또 다른 회사에 역시 같은 job position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어요.

      그 후 두번째로 이직한 회사에 근무한 지 4개월이 다 되가는 이 싯점에 이 회사로 이직한 것을 아직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네요.

      보통 한번 이직 통보를 해도 rfe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저번에 홍은진 변호사님께서는 그만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 페이스텁 등 증거자료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홍은진 | 작성시간:01.13.09)

      보통 한번 이직 통보를 해도 rfe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저번에 홍은진 변호사님께서는 그만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 페이스텁 등 증거자료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답: 본인의 문호날짜가 풀릴시점에 이민국에서 승인하기전 추가서류요청을 (RFE) 할 첸스가 있습니다. (AC21 상관없이) 그때 AC21으로 고용주 변경하신 서류/증거들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민국은 사람들이 일하는됩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제일 “깨끗히” 진행되고 심사받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2번째 AC21 이용하신 회사에서는 long-term으로 계실건가요?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현재 회사에 일하실 첸스가 높으면 이민국에 지금 또 AC21 통보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하지만 또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으면 이민국에 통보하는것을 좀더 기다려도 될것갔습니다. 이민국에 AC21 이용하실때마다 통보안한 이유로만 케이스가 deny되긴 어렵습니다. 케이스 진행 strategy는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것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