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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2 주투자자로 비지니스하고 있고요
제 와이프(E-2 dependant)가 현재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서 진행중입니다.E-2를 가지고 비지니스 하시는분들 신분유지에 비상이 걸렸다고 얼마전 신문에서 봤는데..이 불경기에 비즈니스 와 신분유지..참 깝깝합니다. 혹 E-2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시분중 아시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결정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1.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E-2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search해 보고 몇분의 변호사께 여쭈어 본바로는..반,반입니다.
E-2 연장이 될 것이다는 의견은 E-2와 영주권은 별개다는 데서,안된다는… E-2가 비이민비자이므로 그 의사를 포기했기때문에 안된다..그래서 해도 소용없다는 의견입니다. 어떤게 정확한것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2.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된다하여 신청한 후 E-2 연장을 받고 EAD를영주권
dependant로 받을경우,EAD로 일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E-2는 살릴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어차피 기존의 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E-2 연장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연장이 가능하다면 해야할 것 같은데..여러분들이 저라면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