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바닥실감-E-2와 영주권 관련 질문

  • #477667
    E-2 궁금 99.***.60.237 2187

    저는 E-2 주투자자로 비지니스하고 있고요
    제 와이프(E-2 dependant)가 현재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서 진행중입니다.

    E-2를 가지고 비지니스 하시는분들 신분유지에 비상이 걸렸다고 얼마전 신문에서 봤는데..이 불경기에 비즈니스 와 신분유지..참 깝깝합니다. 혹 E-2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시분중 아시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결정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1.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E-2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search해 보고 몇분의 변호사께 여쭈어 본바로는..반,반입니다.
    E-2 연장이 될 것이다는 의견은 E-2와 영주권은 별개다는 데서,안된다는… E-2가 비이민비자이므로 그 의사를 포기했기때문에 안된다..그래서 해도 소용없다는 의견입니다. 어떤게 정확한것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2.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된다하여 신청한 후 E-2 연장을 받고 EAD를영주권
    dependant로 받을경우,EAD로 일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E-2는 살릴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어차피 기존의 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E-2 연장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연장이 가능하다면 해야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감사합니다.

    • 기다림 216.***.200.49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읍니다. 저는 F1으로 있다, E-2로 바꾸었다… 불경기에 허덕이다 이건 아니다 싶어 빨리 접을려고 바로 job 찾다, 운 좋게 스폰 받을수 있었는데요. 그떄 제 변호사가 하는말이, 원글님 말씀처럼 반, 반이라 했읍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엔 LC받고 140 접수 후에 비지니스 접었었읍니다. 140 접수 될때까지 손해보더라고 비지니스 오픈해 놓고 있으라더군요…참고가 되었음 합니다.

    • youngsunie 75.***.199.43

      기다림님과 비슷한 상황 2 입니다. 저도 F-1으로 7년여 지내다가 E-2 종업원(임플로이) 비자로 유지하다가 영주권 스폰을 받아 2007년에 영주권 시작하였고, 지금은
      140과 485 펜딩 중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인 2008년12월에 E-2 비자 만료가 되었고 연장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과 상담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선 E-2 는 비이민을 목적으로 받는 것이기에 연장 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영주권 진행 상태가 485 접수한지 일년반이 지났기도 했기에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485가 거절되면 불체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연장신청을 해도 승인 거절의 가능성도 높다고 하시기에 변호사님의 조언 대로 따랐습니다. 원글님의 영주권 진행 상황이 어디 까지인지 모르기에 저의 상황을 참고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 원글 76.***.80.163

      기다림님,youngsunie님 답변 감사합니다..저는 140은 얼마전에 승인되었고 485 pending 중입니다. 요즈음의 pd 추세로 봐서는 좀더(희망적으로생각)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두분께서는 485 접수할때 I-508을 함께 넣어서 E-2를 waiver 하셨는지요? 저는 waiver를 넣지 않았습니다.(변호사가 잊고 있었는지..몰랐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래서..변호사가 자꾸 E-2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508을 485 접수시 넣지 않으면 반드시 RFE 뜬다고 하던데..어떨지 모르겠습니다..변호사가 가능성도 없는 E-2연장만 너무 권하는게 아닌지..비지니스 경기라도 좋으면 모른채하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요즈음은 이렇게 지불해야하는 legal fee도 힘든지라..근데..만약 된다고 하여..어차피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다해도 후에 I-508을 내서 E-2를 withdraw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연장을 해 두어도 소용없는게 아닌가요? 참..난감하고 착찹한 심정입니다.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5가 거절되면 E-2는 바로 불체가 되는건가요? E-2는 grace period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