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Cap-gap extension 에 관해서

  • #477554
    재우 아빠 68.***.102.251 224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2008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 OPT가 H1B petition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료가 되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illegal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OPT가 올해 5월 12일에 만료가 되는데 현제 미국 회사에서 근무중이고 4월 1일에 H1B를 회사에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은

    1) 바뀐 규정에 의해서 H1B petition pending 상태 시작부터 effective date(10월 1일)까지 또는 approval 확인 후부터 effective date까지의 두 경우에 미국내 체류뿐 아니라 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premium process를 신청하지 않는 한 H1B 신청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OPT가 만료될것 같아서 위에 두가지로 나누어 질문드렸습니다.

    2) H1B비자 pending중이거나 승인 받고 effective date전 사이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기존에 있던 F visa나 I20는 모두 만료가 되었고 OPT는 H1B pending 기간중에 만료가 됩니다.

    • sb 128.***.113.129

      1)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학교에서 OPT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학교의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해 보세요.

    • 71.***.53.248

      2) H1b로 입국할 경우 effective date 10일전부터 가능 합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 건강상 비추입니다..모든것이 다 해결된후 입출국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