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재입국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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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7.***.0.162 2231

    먼저 영주권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작년 3월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미국을 자주 드나드는데요… 저는 출장으로 1년에 4번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와이프는 1년에 1-2회 (약 2달)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작년초 귀국후 처음으로 이번 2월에 입국할 때 심사관이 1년동안 2주만 살았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re-entry permit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6개월이내에 한번씩 미국을 입국하려고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요… I-131 instruction을 보니까 1년이내에 나갔다 오는 경우는 신청안해도 된다고 적혀있어서요…
    심사관이 영주권을 cancel할것 같은 분위기여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ood 66.***.254.204

      자주 미국을 드나든다고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시네요. 1년중에 6개월이상 국외체류하면 영주권을 뺏깁니다. 한번에 6개월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1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내에 머물러야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경고를 받으셨으니.. 다음부터는 재입국신청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출국하세요.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적어도 세금보고는 꼭 하시고..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거주지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2번정도 재입국허가서를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case by cas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