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대란때 접수한 I-140 승인 공유 & 질문

  • #477470
    jjang 216.***.18.52 2456

    작년 대란때 I-140, I-485 동시 접수했던 EB3 숙련공입니다.
    접수는 네브라스카 이구요,

    PD: 2007/6/11
    RD: 2007/8/6 (이날짜로 140,485 Received 받은걸로 되있습니다.)
    ND: 2007/9/11(이날짜로 140,485 Notice 날짜라고 되있습니다)
    핑거: 2007/10/25
    I-140 : 2009/2/4 승인

    제꺼, 아내꺼 모두 EAD,I-131(여행허가서)도 2007년 핑거하러 갔던
    10월쯤에 바로 나왔었고,
    EAD는 작년 2008년 6월에 둘다 2년짜리로 리뉴된것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든 제 H1이 6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H1도 다시 새로 재갱신 해야하는건가요?
    어떤분들은 EAD 받은거 사용하면 된다고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은 제 밑으로 H-4 비자로 있는데
    지금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취업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AD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요.
    어떤게 정답인가요?

    • 꿀꿀 136.***.2.26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EAD를 사용하게 되면 H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되자나요,,근데 H비자는 언제든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지원자가 많아 추첨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꾸준히 연장해서 계속 비자로 신분유지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한데요,,

    • 원글 216.***.18.52

      네. 답변 감사하구요, 그러면 저는 H-1을 계속 연장한다고 하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 h-4로는 일을 할수 없는거지만 EAD로는 일을 할수 있는거구요.
      아내가 EAD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h-4 비자가 유효해지는건가요?
      그럴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느지…궁금합니다.

    • 사이다 98.***.125.191

      제가 듣기론 I-485 펜딩이고,EAD 받으셨으면 H비자는 이제 무효합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일을 할순있으신데 EAD가 이미 적용된 상태라 쓰시던 안 쓰시던
      이미 노동허가서로 일하시는게 됩니다.
      저도 비자 있는건 상관 없이 여행허가서로 한국 왔다갔다 했으니깐….
      그전껀 다 소용 없는거더라구요…

    • 글쎄 75.***.234.243

      제 생각으로는 사이다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EAD를 받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취업하지 않았으면 아직 H 비자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EAD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동안 L 비자 연장도 했습니다.

    • Samuel 68.***.195.188

      글쎄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아내분은 140 승인 전이라도 EAD 나온 시점부터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내분도 EAD가 있다면 당연히 취업도 가능하고 비지니스도 오픈할수 있습니다. 준영주권자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원글 216.***.22.163

      답변들 감사해요.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전 그대로 H1을 연장하는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바람직한거 같고, 아내는 EAD를 사용해서 취업준비를 하면 될꺼 같네요. 다른분들도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