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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사람이 장모님 병환으로 한국에 거의 1년넘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국전에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구요, 재입국허가서 신청 사유로는 hospitalize family in Korea라고 적었고 핑거찍고 받았는데요.2월초부터 장기체류한 영주권자의 재입국심사도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면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혹,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장모님의 항암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 남편이 거주하면서 재산세 납부와 택스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기타 서류를 복사하여 입국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집안 청소하고 안사람과 두아이가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괜히 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