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H1B visa 해고된 후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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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8.***.43.182 2388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대학졸업-> OPT-> 2007 H1 떨어짐-> 학원에서 F1-> 2008 H1 당첨
    케이스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한국계 소규모의 회사인데 재정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는 payroll tax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곧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pay stub 4장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31/09날짜로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몇번씩 job serch를 하고 resume 보내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경기가 좋지않아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H1 transfer를 하려면 최대 이달 말까지는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그때는 다시 I-20 발급해주는 학원에 등록해서 F1으로 신분변경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학원 I-20 시작날짜가 꼭 2/1부터여야 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당장 학원에 등록해야 하는것인지…또 학원등록시 F1으로 신분을 바꾼 후 새 직장을 잡아도 작년에 받은 h1은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인가요?

    어학원 등록으로 F1을 받는것도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NY의 I-20 발급해주는 다른 학원(컴퓨터, 디자인, 인테리어, 기술 등)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걱정이예요.

    • 휴.. 74.***.63.106

      1월 31일자로 H-1B가 소멸되었으므로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고, 따라서 CHANGE할 STATUS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분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서둘러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휴.. 74.***.63.106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썼는데, 취업비자는 6년을 다 사용할 때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신분은 H-1B가 아니라 OUT OF STATUS라는 얘깁니다.

    • H1b 69.***.43.1

      I-94가 끝나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마 올해 h1을 받으셨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요. 대신 일을 할수가 없답니다. 다른 회사에 transfer 할경우 그냥 transfer 신청하고 일할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후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6-8주 기다려 줄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겠지요.
      휴.. 저도 같은 상태라 변호사 상담했거든요.
      굳이 F1같은 다른 비자로 바꾸지 않아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