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만료후에도 1-94기간에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나요?

  • #477418
    김수희 38.***.220.214 258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E2 employee 비자만료가거의 다 되어가는데, 비자를 다시 갱신안하고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건가요?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왔구요.

    요번 겨울에 잠깐 한국다녀오면서 이민국에서 미국에서 더 일할거냐고 물어봐서 2년정도 더 일할거라고 했더니 1-94를 2011년까지 연장해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자갱신을 안하고도 1-94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출입국심사에서 다른비자나 무비자로(여행) 미국에 왔을때 괜찮을까요?

    비자만료일은 5월이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자만료기간보다 3~4개월만 더 일할생각이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하얀저녁 66.***.65.228

      비자는 입국허가증이고 i-94는 체류허가증이지요.
      즉,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는 상태에서는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체류허가를 가진 상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궁금 66.***.108.26

      원글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요..
      하얀저녁님 말씀 대로라면 H비자를 가진 사람이 비자재발급을 받아야할 시기라도 I-94가 유효하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며 외국에 안가도 되면, 비자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궁금 66.***.108.26

      그리고 위에글에서 보았는데 H비자 소유자로 레이오프가 된 경우, 비자도, 94도 모두 기간은 유효한 경우인데, 94가 체류허가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미국에 계속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김수희 38.***.220.214

      고맙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

    • 김수희 38.***.220.214

      21227번 글을 읽어보세요.
      h1소유로 레이오프가 된경우엔 하루 빨리 스폰서 회사를 찾으라고 써 있네요.

    • NJDreamer 192.***.227.200

      궁금님, 위에 하얀저녁님이 쓰신 글은 현재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쓴 걸로 이해됩니다.
      원글님이 E2 employee status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비자의 만료가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논리로 H1B 소유자로 layoff 된 상태면 체류신분이 없어진 것이므로 I-94가 유효하고 또 비자가 만료 전이라고 해도 불체신분이 되는 거지요.
      또 한가지 H1 비자를 내줄 때 I-94도 같이 갱신하는데 이때 I-94의 기간은 H1B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H1B는 만료됐는데 I-94가 유효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 H1B 소지하고 미국 입국할 때 I-94를 H1B 기간보다 더 주는 경우가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NJDrea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