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주권 진행건과 새로 E2 employee 비자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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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employee 218.***.223.238 2224

    EB-2 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LC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스폰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E-2 employee 스폰을 해주겠답니다.
    빨리 들어가려면 일단 이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진행중인 케이스의 i-140 전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E-2 employee도 비이민비자이므로…

    임플로이비자로 들어가서 일은 오로지 그 스폰서회사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e-2 스폰서가 오케이만 한다면 바로 영주권신청 들어갈 수 있나요?

    또 가족(와이프)은 e-2 employee dependent가 되는 건가요?
    그 상태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사서 e-2 investor 로 신분변경(?)하면
    역시 ‘신분변경’ 때문에 출입국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