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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작년(2008년)에 h-1b visa 승인받고 현재 일을 하고 있구요, 몇 달 후에 영주권 1단계 신청(광고 후 LC 신청) 한 상태입니다. 아직 LC 결과 안나왔구요.. 제가 받는 실제 연봉은 $40,000 정도인데 PREVAILING WAGE는 $77,000 입니다. 이래저래 너무 손실이 커서 생활이 안될것같아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우선 LC나오기전까진 그냥 그대로 받고, LC 나오면 그 때부터는 무리가 되더라도 $77,000에 해당하는 체크를 월급으로 받으라고 하네요..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0,000에 해당하는 월급으로 체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월치 PAYSTOP만 본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당장 $77,000에 해당하는 PAY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생활이 마이너스가 되어서요.. 변호사 말대로 LC 승인될때까지는 지금 이대로 받아도 되는것인지.. 나중에 이것때문에 영주권 못받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회사는 2년연속 적자거든요… 다행이 OWNER는 개인 재산이 아주 많아서 그것으로 증명을 해도되고, 나머지 방법 하나가 꾸준히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데요, 그 검사하는 기간이 몇달치면 문제가 안되지만 H-1B VISA 시작날짜인 작년10월1일부터라면 저는 큰일입니다..
고수님들 현재 제 상황에 대한 조언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