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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내용을 읽어봐야 함이 마땅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제 OPT기간으로 8월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운좋게 지금 스폰서가 생겨서 EB2(가주한의대학원졸업, 석사과정)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진행하는 스폰서 회사 재정상태는 충분하며, 현재 그 회사에서 받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1. 8월에 끝이 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느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야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2. 또 I-765는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3. 듣기로는 OPT 기간에 신청을 하게되면 I-765를 하지않아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4. OPT기간에 신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경우 EB2를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5. 만약 I-765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로인해 I-485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지금 진행순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다르다고 하는데, 거주지역이 켈리포니아이고 대학원과 보유면허도 켈리포니아 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빠르게 진행되는 곳에서 신청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