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 코스는 마치고 논문 전이구요. F1 신분에서 E2 남편 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변호사에게 의뢰중인데요.
이미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신분변경이 신속히 될걸로 생각하고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문제는 신속하게 서류가 처리되지 않아서 학기 등록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E2배우자로 바뀐 상태도 아니구요.
현재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SEVIS를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전 간단히 신분변경이 된다는 사무장 말만 믿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해봤더니 신분변경 파일링은 되었다고 확답을 얻었답니다. 그러는 도중 학교에서는 개강 4주가 지나면서 제게 SEVIS를 만료시키겠다고 메일이 와있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SEVIS만료가 바로 불법체류자가 됨을 의미하는지요?
아직 I-20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요사이 신분변경은 2달 정도는 걸린다고 하던데요.아님 신분변경 파일링이 된 상태이면 신분변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SEVIS 없이도 불체자가 되지 않는건지요?
그럼 중간에 신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신분변경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 암것도 할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 겪으신분 있으실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 말로는 (사실 변호사는 넘 바빠 사무장이 대신 변호사의 의사를 전달) 남편이 적법한 E2신분이고 저도 한국에서 유학비자 받아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신분 유지해왔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이되네요. 일단 세비스가 없어지면 불체자가 되는건가 해서요.
유사한 경험 있으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