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비자를 갖고 있고, 3순위 영주권 진행중인데, 14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그 경우 어떤 다른 길이 있나 고민중입니다.
작년말 8년차 연장한 H1B 비자는 아직도 승인은 안났는데, 날 것으로 보고 올 11월에 만료됩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만일 H1B 비자 연장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140이 거절될 경우, 보통 60일 정도가 Grace Period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기간중에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하면, 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