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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H-4 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
2008년 4월1일 H-1B 신청,
2008년 4월15일날 비자당첨,
2008년 4월20일날 Approval 나왔고요,
2008년 12월19일날 한국 방문, 비자 스탬핑을 받았습니다.지금은 스탬핑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5월23일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전인 5월15일에 한국을 방문해서 결혼을하고 5월25일날 같이 미국을 들어오려고 합니다.[질문]
1. H-4 비자를 한국에서 같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 H-4 인터뷰는 결혼전에 봐야할듯 싶습니다. 혼인신고도 먼저 해놓을 예정이지만, 인터뷰를 볼때 결혼사진과 청첩장을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전에 보는 인터뷰라 결혼사진을 제출할길이 없는데, 결혼사진없이 H-4 인터뷰를 성공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꼭 제출해야되는 서류중 한부분입니까? 인터뷰는 저랑 와이프랑 같이 갈예정이며, H-1B 를 받을때 제출했던 서류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2. 만약 H-4 비자의 거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가정하고, 차선책으로 F-1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F-1 비자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듯 하는데요. 질문은 F-1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온뒤에,
미국내에서 혼인신고후, H-4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올껍니다.) 저도 H-1B 비자 Holder 고 와이프도 학생비자인 상황에서 (둘다 외국인) 미국내의 서류상 결혼이 가능한가요? 이유는 미국내에서 H-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중 Marriage License 를 받으려고 합니다.3. 학생비자로 온 와이프가 랭귀지 학교를 다니다가 college 로 transfer 를 하려 계획합니다. H-4 비자는 resident tuition fee 로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in-state 1년이상 체류가 요구되더라고요. 학생비자로 1년 미국에 체류를 하고 나서 H-4 비자로 바꿔도 1년이상 체류가 적용이 되나요? 아님 H-4 비자를 받고 난 이후에 체류기간이 count 되나요?
4. H-4 비자를 받게 된다면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을수 있나요?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여러가지 생활면에서 꼭 필요할듯 합니다. (운전면허, 은행계좌, 핸드폰등등)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