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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신청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저를 스폰하는회사가 500대 기업이라 영주권 1단계인 LC도 필요없고 곧바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140과485 접수전에는 이민국에 아무런 제 관련서류가 들어가지않는것인지요
변호사는 신체검사와 파일링피 4100여불을 달라하는데
신체검사는 140과485때동시에 들어가는것인지
그리고 접수후에 접수번호라든지 근거자료는 접수와 함께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