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친척이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immigration officer가 예전에
2006년에 indiana에서 발생한 criminal record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여권을 배앗아 갔어요. 그리고 “I-546 Order to appear deferred
Inspection”을 주고 공항에 언제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crimnal charge는 “Domesitc battery”로서 와이프를 때렸고 그 결과 4일간
jail갔고 그리고 245일간 probation에 있었어요.
궁금한것은
1)I-546 날짜에 맞춰서 공항에 법원기록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2)이것이 inadmissible인가요? 아니면 deportation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