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입국할때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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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예요 71.***.109.240 3029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친척이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immigration officer가 예전에

    2006년에 indiana에서 발생한 criminal record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여권을 배앗아 갔어요. 그리고 “I-546 Order to appear deferred

    Inspection”을 주고 공항에 언제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crimnal charge는 “Domesitc battery”로서 와이프를 때렸고 그 결과 4일간

    jail갔고 그리고 245일간 probation에 있었어요.

    궁금한것은

    1)I-546 날짜에 맞춰서 공항에 법원기록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2)이것이 inadmissible인가요? 아니면 deportation인가요?

    • 지나가다 64.***.201.152

      1) 법원 기록을 가지고 가면, 입국 금지 내지는 정밀조사 사유를 지우던지 아니면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될것입니다.
      2) deferred inspection은 inspector이 입국 허가 내지 금지의 결정을 나중에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inadmissible이나 deportation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항에 다시 나가시면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deferred inspection site가 따로 있는데 공항으로 나오라는게 좀 의아하군요.

    • 큰일이에요 71.***.109.240

      지나가다 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말씀하신 site가 공항안에 있다네요)공항에서 negative 결정을 받으면 immigration detention으로 곧바로 끌려가는건가요?

    • 지나가다 64.***.201.152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마도 법정에 출두 하라고 하던지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