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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H1B 6년 만기가 됩니다.
이제 1년씩 연장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안쓰고 제가 직접 해볼려고 합니다.현재 2007년 12월에 접수된 LC는 2월에 오딧걸려 보충서류 접수되어 펜딩이고 i140 이나 i485는 접수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변호사를 안쓰고 일반인이 직접해도 별무리가 없는지?
–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있으면 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입니다.
올해 6월에 H1B 6년 만기가 됩니다.
이제 1년씩 연장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안쓰고 제가 직접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 2007년 12월에 접수된 LC는 2월에 오딧걸려 보충서류 접수되어 펜딩이고 i140 이나 i485는 접수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변호사를 안쓰고 일반인이 직접해도 별무리가 없는지?
–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있으면 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입니다.